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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확인: 매월 50만 원 놓치지 않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핵심 혜택인 구직촉진수당은 참가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언제' 들어오는지보다 '무엇'을 해야 들어오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주기: 매월 단위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총 지급 횟수: 6회
    • 지급액: 월 50만 원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조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 활동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정해진 '매월 1일'처럼 고정된 날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을 보고한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액션 포인트 상세 가이드)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는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1단계: 구직 활동 의무 이행 및 보고 기간 확인

     

    담당 상담사와 수립한 IAP(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횟수의 구직 활동(예: 월 2회 입사 지원, 직업 훈련 참여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보고 기간: 담당 상담사와 약속한 매월 지정된 보고 기간(예: 매월 1일~7일)에 맞춰 활동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작성: 활동 내역(언제,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을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2단계: 보고서 제출 및 심사

     

    작성된 보고서를 지정된 보고일(보통 매월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 심사 내용: 제출한 구직 활동 내역이 IAP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 부족한 경우: 활동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미흡할 경우, 담당 상담사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3단계: 수당 지급일 확정 및 입금

     

    심사가 통과되면 드디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확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주의: 내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할수록 지급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를 지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 문구: 저희 세대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는데, 이 수당은 내가 움직여야 들어오는 돈이라 더 신경 쓰이죠. 처음 딱 한 번만 잘 익혀두면 다음 달부터는 쉽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주기 및 금액 확인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 바로 취업성공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자격 및 금액

     

    • 대상: 1유형 참여자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
    • 취업 기간: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여야 합니다.
    • 총 지급액: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의 분할 지급 주기 (3단계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 1차 지급: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2. 2차 지급: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3. 3차 지급: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각 지급 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가 도래하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재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니, 근속 기간이 차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및 확인 방법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 감액/중단되는 이유 (주의사항)

     

    1유형 참여자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수당이 감액됩니다.
    • 의무 불이행: IAP에 명시된 구직 활동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불이행 시 경고, 2회 이상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취업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알바를 시작하면 반드시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수당 지급일 확인 및 내역 조회 방법

     

    수당이 입금되기 전, 지급 내역과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참여 내역' 메뉴 이동: 홈페이지 상단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 내역' 또는 '수당 지급 현황' 메뉴를 찾습니다.
    3. 지급 현황 확인: 제출한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의 심사 상태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문의: 만약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 상담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 (고용24) 바로가기

     

     

    정리를 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구직촉진수당(1유형)과 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정해진 '입금일'은 없으므로, 매월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근속 시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며 총 150만 원을 받습니다. 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는 소득 변화(알바, 사업자 등)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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