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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확인: 매월 50만 원 놓치지 않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핵심 혜택인 구직촉진수당은 참가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언제' 들어오는지보다 '무엇'을 해야 들어오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주기: 매월 단위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총 지급 횟수: 6회
- 지급액: 월 50만 원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조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 활동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정해진 '매월 1일'처럼 고정된 날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을 보고한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액션 포인트 상세 가이드)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는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1단계: 구직 활동 의무 이행 및 보고 기간 확인
담당 상담사와 수립한 IAP(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횟수의 구직 활동(예: 월 2회 입사 지원, 직업 훈련 참여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보고 기간: 담당 상담사와 약속한 매월 지정된 보고 기간(예: 매월 1일~7일)에 맞춰 활동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작성: 활동 내역(언제,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을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2단계: 보고서 제출 및 심사
작성된 보고서를 지정된 보고일(보통 매월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 심사 내용: 제출한 구직 활동 내역이 IAP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 부족한 경우: 활동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미흡할 경우, 담당 상담사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3단계: 수당 지급일 확정 및 입금
심사가 통과되면 드디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확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주의: 내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할수록 지급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를 지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 문구: 저희 세대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는데, 이 수당은 내가 움직여야 들어오는 돈이라 더 신경 쓰이죠. 처음 딱 한 번만 잘 익혀두면 다음 달부터는 쉽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주기 및 금액 확인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 바로 취업성공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자격 및 금액
- 대상: 1유형 참여자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
- 취업 기간: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여야 합니다.
- 총 지급액: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의 분할 지급 주기 (3단계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 2차 지급: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 3차 지급: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각 지급 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가 도래하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재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니, 근속 기간이 차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및 확인 방법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 감액/중단되는 이유 (주의사항)
1유형 참여자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수당이 감액됩니다.
- 의무 불이행: IAP에 명시된 구직 활동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불이행 시 경고, 2회 이상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취업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알바를 시작하면 반드시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수당 지급일 확인 및 내역 조회 방법
수당이 입금되기 전, 지급 내역과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합니다.
- '나의 참여 내역' 메뉴 이동: 홈페이지 상단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 내역' 또는 '수당 지급 현황' 메뉴를 찾습니다.
- 지급 현황 확인: 제출한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의 심사 상태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문의: 만약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 상담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구직촉진수당(1유형)과 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정해진 '입금일'은 없으므로, 매월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근속 시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며 총 150만 원을 받습니다. 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는 소득 변화(알바, 사업자 등)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