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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알바(근로 소득)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에도 단기 알바나 근로 활동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유형의 경우, 매달 받는 구직촉진수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기준
1유형 참여자는 매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받는 대신,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월 소득 5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액이 월 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50만 원 초과: 소득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만큼 수당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월 50만 원 초과, 횟수 제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활동은 원칙적으로 월 100시간 또는 월 40시간 미만의 단기·일시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핵심: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근로를 시작한 사실 자체를 담당 상담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유형: 알바 소득의 영향은?
2유형 참여자는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활동에 대한 제한이 훨씬 유연합니다.
- 2유형은 주로 직업 훈련 참여 시 받는 훈련 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알바를 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훈련 수당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취업활동계획(IAP) 상의 구직 활동 의무는 여전히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사업자(자영업) 겸업 가능 여부
단순 근로 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신청 시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신청 시점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매출이 없는 비활동성 사업자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특례: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는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폐업: 만약 사업을 정리하셨다면, 폐업 사실 증명원을 첨부해야 신청 자격 심사가 원활합니다.
참여 중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제도 참여 중 취업이 아닌 창업을 통해 자립을 목표로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담당 상담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IAP에 반영해야 합니다.
- 창업 계획 반영: 구직 활동 대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IAP에 포함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기준: 1유형 참여자는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여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감 문구: 저희 세대는 퇴직 후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죠. 막연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부정수급: 알바 소득 미신고는 가장 위험합니다
알바나 사업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환수 이상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례
다음과 같은 행동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특히 1유형 참여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소득 사실 미신고: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은 경우.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
- 허위 구직 활동 보고: IAP에 따라 구직 활동(면접, 입사 지원)을 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취업 사실 미신고: 정식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징벌적 환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수당 환수: 부정하게 받은 수당 전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향후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형사 고발: 고의성이 크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단 돈 10만 원이라도 소득이 생기거나, 구직 활동 외의 활동을 시작했다면, 즉시 담당 상담사에게 알리세요.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겸업 및 소득 발생 시 대처 방법 (엑션 포인트)
알바나 사업자 활동을 시작했을 때 50대 이상 독자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 (수당 감액을 최소화하는 법)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사전 상담: 알바나 사업을 시작하기 최소 1주일 전,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근로 시작 사실과 예상 소득을 알립니다.
- 승인 요청: 상담사에게 해당 근로 활동이 IAP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 소득 발생 신고서 제출: 근로를 시작한 후, 매월 구직촉진수당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때 '소득 발생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용24 또는 방문 제출)
- 통장 내역 등 증빙: 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소득이 입금된 통장 내역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소득 신고 및 정보 확인 (고용24) 바로가기
구직활동의무 이행과의 관계
알바를 하더라도, IAP에 명시된 월별 구직 활동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의무 준수: 알바 외에 별도로 입사 지원, 면접, 또는 직업 훈련 참여 등의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IAP 조정: 만약 알바 시간 때문에 구직 활동 이행이 어렵다면,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IAP 내용을 수정하고, 활동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알바나 사업자 활동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유형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수당이 감액되며,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하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면서 든든하게 구직 활동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