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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만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 게 맞나? 열심히 일했는데 공평하지 않아!"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불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대상 시간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법적 근거와 대안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억울함 없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주휴수당 대상 시간 기준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1일 임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많은 단기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보장' 제도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주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 4주 평균 계산: 매주 15시간 미만이 아니어도 평균 미만이면 제외
- 근로계약 기준: 실제 근무 초과 무관, 계약서 소정시간 적용
예를 들어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2일 근무(주 14시간)하는 경우, 4주 평균 14시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공감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실제 사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패턴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주휴수당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말 알바: 토·일 각 6시간(12시간) →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X
- 평일 저녁 2일: 각 4시간(8시간) → 대상 제외
- 주 3일 4시간(12시간): 평균 12시간, 주휴수당 불가
- 불규칙 단기: 주 10~14시간 → 4주 평균 미만 시 제외
반대로 주 3일 5시간(15시간)은 딱 기준 충족으로 주휴수당 받습니다. "한두 시간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는 감정이 들죠?
4주 평균 계산 방법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매주 정확히 15시간이 아니어도 평균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평균 계산 단계
1단계: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산
2단계: 총시간 ÷ 4주
3단계: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예시: 1주 20시간, 2주 10시간, 3주 18시간, 4주 12시간 → 평균 (20+10+18+12)/4 = 15시간 → 주휴수당 대상 O
반대 예: 1주 12시간, 2주 14시간, 3주 10시간, 4주 16시간 → 평균 13시간 → 주휴수당 X
주의할 점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시간만 계산. 실제 더 일해도 소정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다른 권리
주휴수당은 못 받아도 다른 보호는 받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의무 준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해고예고수당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휴게시간 보장(4시간 초과 시)
연차휴가, 퇴직금은 제외되지만, 기본 노동권은 보장됩니다. "주휴는 없지만 다른 건 받는다"는 균형을 이해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특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지만, 주휴수당은 15시간 기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의무 있음
- 15시간 미만: 제외
- 추가 제외: 연차, 연장수당 등
작은 가게 알바생도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5시간 근접 시 대처법
주 14시간 근무 중이라면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세요.
- 근로시간 1시간 추가 요청
- 근무일 1일 늘리기
- 계약서 소정시간 수정
"조금만 더 일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하세요.
15시간 미만 근무 확인 액션 포인트
지금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아래 단계를 따라 억울함 없이 확인합니다.
자체 진단 단계
1.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확인
2. 최근 4주 근무시간 기록
3. 평균 계산 (총시간 ÷ 4)
4. 15시간 미만 확인 시 사업주 문의
5. 급여명세서 주휴 항목 부재 확인
문제 발생 시 신청방법
15시간 이상 근무 증빙이 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시:
- 사업주에게 구두 요청: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부탁드립니다."
- 서면 요구: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첨부 이메일/문서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첨부)
- 진정 접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 법적 조치: 체불임금청구소송 (변호사 상담 추천)
증빙자료는 사진·복사본 보관 필수.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번호로 진행상황 확인합니다.
미래 변화 가능성
최근 정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변화 시 즉시 적용되니 뉴스 주시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현재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시간 관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권리를 쟁취하세요.